|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 [설립] 대한담적한의학회(The Society of Phlegm Mass Syndrome, 이하 본 회라 한다)의 설립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4조에 의해서 설립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난치성 위장병과 담적병 관련 한의학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적병 이론 및 치료 표준화 공유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 입증
-담적병 치료의 연구와 교육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담적병 치료약 개발 노력으로 난치성 소화기 질환 정복
-담적병으로 유발되는 오버랩신드롬과 담 병리물질 공동연구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난치성 위장병과 담적병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술강연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난치성 위장병과 담적병 교육과 관련된 수료증과 인증서 발급
4. 병리물질인 담 독소에 대한 구체적 치료 표준화
5. 담적병 전문의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시행
6. 회원 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 대한담적한의학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 대한담적한의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명예회원 : 본 회 또는 한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공헌이 현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제6조 [입회] 본 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액의 입회비와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소정양식의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입회를 신청한 후,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7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회원은 소정양식의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은 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4.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무상으로 받는다.
5. 회원은 본 회에 담적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학술적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원은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7. 회원은 본 회의 회무에 관한 기록열람, 질의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12명 이상(평이사 3명)
감사 1명
고문
제10조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본 회의 학술업무를 총괄하는 제1부회장, 일반회무를 총괄하는 제2부회장, 기타 업무를 총괄하는 제3부회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의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아래 각 부서를 책임지며, 부서별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① 총무부: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 지부설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② 학술부: 학술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재무부: 예산, 결산의 편성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업무
④ 섭외부: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사항
⑤ 편집부: 학술지와 기타 학회 관련 저서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부: 본 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⑦ 공보부: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⑧ 보험부: 건강보험제도연구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사항
⑨ 정보통신부: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본 회의 목적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 : 공동 연구 및 대내외적인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⑪ 임상개발부 : 처방 약품, 치료 등 임상 처방의 개발, 표준화, 관리 등의 제반 사항
⑫ 법제부 : 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⑬ 정책기획부 : 본 회의 회칙 제4조의 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회무에 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1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이나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 [임기]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제13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한담적한의학회 총회 개최 약 1개월 전에 개최되며, 개최 약 1개월 전에 회장에 의해 회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결의 또는 국내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개최 약 1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회원들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3.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위임장(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총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14조 [총회 의결 사항] 본 회의 총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제와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5조 [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이루어진다.
1.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개최 약 1개월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개최 약 1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회장이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되 차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안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임장(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이사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16조 [이사회 의결사항] 본 회의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제 위원회와 위원회 별 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세입과 세출 예산의 편성
6.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과 변동에 관한 사항
8.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9.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10. 명예회원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회원부담금에 관한 사항
1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회]
1. 본 회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상시로 둔다.
① 학술위원회 : 담적진단 소위원회, 담적병치료 소위원회 및 담적진단 및 치료기기 소위원회의 3개의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
③ 보험위원회
④ 담적전문의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별로 자체 선출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업무를 총괄하는 제1부회장이 된다.
3. 회장은 상기 위원회 이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4. 위원회 별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제19조 [표창]
1. 본 회의 회원 중 학술연구 또는 본 회의 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상으로 표창한다.
① 학술대상
② 신인학술상
③ 공로상
2. 표창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징계]
1. 본 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 이상 본 회의 정기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상실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평생회비: 10년간의 연회비
④ 찬조금
⑤ 기타 수입금
제22조 [관리]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부칙
1. 대한담적한의학회 회칙(이하 본 회칙이라 한다)은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대한담적한의학회의 총회 인준되는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대한한의학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